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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7 2018구단1166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 30. 21:00경부터 23:50경까지 서울 종로구 B 부근에 있는 음식점에서 소주 등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구 C에 있는 원고의 집 앞까지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이후 집에 돌아온 원고는 집 주위를 서성거린다고 여긴 청년과 시비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사실이 발각되어 다음날 01:32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

그 측정치는 0.121%이다.

다.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2018. 3. 5. 원고에게 제1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 제2종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의 각 취소를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5. 15.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운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소주 1병을 더 마시고 비로소 음주측정에 응하게 되었으므로 위 측정치 0.121%는 집에서 마신 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이 반영된 것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다. 2) 원고는 봉제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재료를 구하고 완제품을 판매하는 데에 자동차 운전이 필수적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를 잃게 되는 등 원고의 형편과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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