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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4 2020구단707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1. 18. 00:30경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부근 영동고속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하이리무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12. 17. 원고에 대해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대형견인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3. 3.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는 2019. 11. 17. 23:50경 음주를 종료하였고 그로부터 약 93분이 지난 2019. 11. 18. 01:23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음주측정 시로부터 약 53분 전인 2019. 11. 18. 00:30경 운전을 종료하였는데, 당시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정지 수준인 0.0538%에 불과하다. 따라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주장 원고는 신용불량자로 트럭을 이용한 운송업(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아무런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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