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노26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에 관하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의 음주시간, 최종 음주운전 시점 및 음주측정 시점 간의 시간적 간극, 피고인의 음주량, 음주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종 음주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의 시간적 간격이 짧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의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사고 직후 피고인의 언행,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사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의 점을 이유 무죄로 판단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