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의장의 유사 여부의 판단기준
나. 의장에 있어 객관적 창작성의 정도
다. 외국에서 이미 등록된 의장이 우리나라에서도 의장법 소정의 등록요건을 구비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의장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의 관계에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차이가 있더라도 양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이어야 할 것이다.
다. 외국에서 이미 등록된 사례가 있는 의장이라는 사유만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의장법 소정의 등록요건을 구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판례
심판청구인, 상고인
프린스매뉴홱츄어링 인코포레이팃드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심판청구인의 보충상고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만 판단한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심판청구인이 등록출원한 의장등록출원 (출원번호 생략) 의장(이하:본원 의장이라 한다.)은 위 출원 이전에 국내에 반포된 미국 의장공보에 수록되어 있는 등록번호 제237,990호 의장(이하:인용의장이라 한다)과 비교하여 볼 때 양 의장은 모두 정구라켓트에 관한 것으로서 그 구성의 요부인 타원형 채의 형상이나 손잡이와 채의 중간 부분에 요홈( 홈)이있어 극히 유사하고, 다만 양자의 세부적인 모양에 있어서는 라켓트 줄이 덤성하게 구성한 것과 빽빽하게 구성한 차이, 손잡이의 길이가 다소 길고 짧은 차이, 3개의 요홈과 1개의 요홈이 있는 차이, 라켓트의 테두리에 라켓트 줄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홈부를 구성하고 아니한 차이 등이 있으나 이는 새로운 심미감을 나타내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전체적으로는 양 의장은 형상, 모양이 유사한 의장이어서 본원 의장은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의장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의 관계에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차이가 있더라도 양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되고( 당원 1978.10.10. 선고 78후2판결 참조) 또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차이가 인정되는 정도이어야 할 것인바 ( 당원 1976.6.22 선고 75후27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원심결의 사실인정과 그 판단 과정을 살펴보니 원심결의 위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의장의 유사 여부등에 관한 의장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본원 의장이 외국에서는 등록된 사례가 있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써 우리나라 의장법 소정의 등록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 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심판청구인의 보충상고이유중 인용의장은 실제 경기용 라켓트가 아니고 완구용 라켓트라고 하는 부분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