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06.19 2013가합901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5. 2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도담보계약의 체결 1) E 주식회사(합병 후 상호 : F 주식회사, 이하 ‘E’이라 한다

)는 2010. 8. 18. 충남 홍성군 G에서 ‘H’을 운영하는 I와 사이에, ‘I는 2010. 8. 18. 현재 E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10억 원임을 승인하고, 그 변제기일을 2010. 9. 18.로 정하고, 이에 대하여 I가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한편,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위 농장 내 돼지 5,100두 및 기계, 기기 등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위 약정 내용을 공정증서(공증인 J 사무소 증서 2010년 제8360호, 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 한다

)로 작성하였다. 피고 B는 2012. 9. 6. 이 사건 제1공정증서상의 권리를 승계한 승계인으로서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2) 원고는 2012. 1. 27. I와 사이에, ‘I가 원고에 대하여 2011. 11. 14. 현재 부담하고 있는 물품대금 등 채무 6억 원을 2012. 1. 30.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I가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한편,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위 농장 내 돼지 6,865두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양도담보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 내용을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암 증서 2012년 제372호)로 작성하였다.

3)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는 2012. 2. 2. I와 사이에, ‘피고 C이 2012. 1. 12. I에게 30억 원을 변제기한 2012. 4. 12.로 정하여 대여하고, 이에 대하여 I가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한편,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위 농장 내 돼지 10,000두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 C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양도담보부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 내용을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씨티즌 증서 2012년 제59호,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