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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4.29 2014가합236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암 증서 2012년 제2464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동아원 주식회사와 C 사이의 양도담보권 설정계약 체결 및 권리의 양도 1) 정읍시 D 외 10필지에 소재한 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던 C은 2011. 2. 9. 사료회사인 동아원 주식회사와 사이에 7억 8,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농장 내의 돼지 4,500두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씨티즌 증서 2011년 제71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E는 2013. 1. 8. C 및 그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동아원 주식회사의 승계인으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3) E는 2013.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청구채권 일체를 양도한 후 2013. 7. 4.경 C 및 그 연대보증인들에게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원고는 2013. 8. 19. C 및 그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E의 승계인으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나. 피고의 강제집행 실행 1) B은 2011. 12. 14. C으로부터 이 사건 농장과 농장 내의 모돈 440두(도태 제외), 자돈 1,560두 합계 2,000두 등을 매수하고, 그 계약 체결일 무렵부터 이 사건 농장 및 위 사육 돼지를 인도받아 운영하여 왔다.

한편, B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잔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C의 동아원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3억 원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암 증서 2012년 제2464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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