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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0 2016나5119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가 2015. 3. 24. 11:2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건물 A동 지하주차장 진입로에서 지하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으로 내려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지상으로 올라오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3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수리비조로 합계 1,074,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잘못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우로 굽은 내리막인 이 사건 주차장 통로를 운행함에 있어 전방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서행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이 사건 주차장 통로의 폭과 형상, 각 차량의 파손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10:90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966,600원(= 1,074,000원 × 90%)과 그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금원인 751,800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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