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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나509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상해담보 특별약관을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은 2014. 10. 5.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GS EPS 방면에서 한진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후면 적재함 부분을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C 및 원고 차량 동승자인 F가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5. 2. 12.까지 C에 대한 치료비로 104,620원, 향후치료비(295,380원)를 포함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453,380원의 보험금을, F에 대한 치료비로 9,999,990원, 합의금 명목으로 12,500,000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지급한 위 각 보험금은 C 및 F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정당한 손해의 범위 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이하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원고 차량 운전자 C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는 편도 3차로의 좌측으로 굽은 도로로서 피고 차량은 굽은 도로가 시작되는 부분에 주차되어 있었던 점, 주차된 피고 차량의 좌측 일부분이 3차로 안쪽을 침범하였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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