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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나3349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8. 21. 17:20경 남양주시 오남읍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하던 중,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좌측 후면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9. 2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4,909,254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 차량이 주차 가능구역에 정상 주차 중이었는데 차로를 침범한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차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과 원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과실비율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에 원고 차량이 도로를 일부 침범하여 주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차량이 통행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었던 점, 피고 차량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주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으로 보이는 점,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됨에도(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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