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07. 12. 이전에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 월 1.5%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양식업을 영위하는 상인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그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고, 이 사건 소는 위 대여금채권의 발생일 또는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기인 2009. 12. 30.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5. 16.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이 E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영업을 위하여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