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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2.13 2013고단4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 13:0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위 식당을 피해자 이전에 운영하던 F로부터 위 식당의 전세금 13,000,000원을 받지 못했는데 피해자가 위 식당을 이어받아 운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사기꾼아 호로자식,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술을 마시고 식당 방안에서 잠을 자고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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