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9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4. 22:2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대금을 결재할 의사나 능력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50 경 같은 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2:20 경부터 22:34 경까지 위
1.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피해자 E가 계산을 요구하자 ‘ 돈 없다.
알아서 해 라’ 고 말하며 편의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50 경부터 23:00 경까지 위
1. 나 항 기재 편의점에서 피해자 H가 계산을 요구하자 ‘야 이 씨 발 놈 아, 경찰에 신고 해 라 ’며 욕을 하고, 편의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063』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4. 02:30 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술을 더 주지 않자 ‘ 씹할 놈들 아, 술 주라, 씹할 좆같네
’ 라며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술을 바닥에 붓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각 방 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12. 28. 19:40 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피해자 M(49 세) 운영의 N 식당 앞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담배 1 개비를 얻은 후 ‘ 니가 가지고 있는 담배 한 갑 다 내놔 라’ 고 하였고, 위 피해자가 ‘ 그냥 가라’ 고 하자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