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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4.25 2017고단3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0. 11. 5. 문경시 D에 있는 시멘트 벽돌 조 슬래브 지붕 단층 주택을 강제 경매를 통하여 경락 받았고, 위 주택은 2011. 6.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집행관에 의하여 C에게 인도 집행되었으며, 피고 인은 위 주택에 거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인도 집행 당시 목적물에 대해 자진 인도하였으며, 자진 인도하지 않은 유체 동산은 C이 임의로 처분하여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을 집행 조서에 기재하였음에도, 그 이후 1 층 창고에 가전기구 및 설비 자재 등을 보관을 해 놓고 출입문에 자물쇠를 잠가 놓은 채 수차례에 걸친 C의 해당 물품의 이동 요구에 거부하던 중 C이 2016. 9. 30. 경부터 청소 인부 12명을 고용하여 해당 주택에 대해 청소작업을 시작하자, 2016. 10. 2. 경 위 주택에 침입하여 그 곳 대문 안쪽에 자물쇠를 걸고 시정조치하여 C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강제집행의 효용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부 등본( 건물, 토지), 부동산 인도 집행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9, 13번)

1. 내용 증명, 각 현장 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의 2(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집행 된 부동산의 효용을 해하였다.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수년이 경과하도록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 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 부동산에 들어가 살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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