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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가합56672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11. 피고와 사이에 구리시 B 등 소재 수 필지의 토지 18,508㎡ 및 31개 동의 건물 4,487.78㎡을 총 20,083,100,000원에 매수하되, 그 중 계약금 2,008,310,000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잔금은 60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 위 대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에서는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제9조(제세금, 관리비 등) 매매목적물에 대한 제세금, 유지보존을 위한 관리비예치금, 미납관리비 등은 과세기준일, 매매계약일, 잔금납부지정일, 입주일 등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을(원고)이 부담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제) ② 갑(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기 납부된 매매대금 전액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이때 일체의 위약금 및 이자는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갑이 수취한 계약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은 위약벌로 갑에게 몰취되고, 을은 일체의 반환이나 감액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은 매매계약을 단독으로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매매계약해제에 따라 기 납부된 매매대금 전액을 을에게 반환하고 별도의 위약금 및 이자, 을이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지연손해금, 제9조에 의하여 을이 지급한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은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

2.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목적 부동산상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채권보전처분(강제집행 포함)이 실행되어 갑이 을에게 정상적인 소유권이전을 하기 어려운 경우

3. 기타 갑의 위탁자나 수익자 또는 매매목적 부동산의 이해관계인이 갑을 상대로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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