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C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2019고단500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A에게 본인의 통장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을 뿐 A과 공모하여 피해자 F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원심판결 중 2019고단2477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C으로부터 투자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J을 소개해 주었을 뿐, C과 공모하여 피해자 J에게 기망행위를 하여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판절차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B은 ① 2012.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② 2015. 3.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③ 2015.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판시 제1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판시 제2, 3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15.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3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④ 2019.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하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