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7. 경 부천시 역곡동 남부시장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 당 구장 개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공사대금 대신 대물로 받아 놓은 아파트가 있는데 한 달 안에 이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으니 2,000만 원은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대물로 받아 놓은 위 아파트는 2009. 4. 20. 강제 경매로 이미 매각된 상태 여서 피고인이 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당구장 개업을 위해 수 천 만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곧 개업할 당구장에서 벌어들일 수입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안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5. 27.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C)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 조서
1. 보통예금 거래 명세표, 통장 거래 내역, 등기부 등본,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2,0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