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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21 2015고단18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경기 성남시 수정구 G에서 진행하는 H 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 지분 80%를 소유하고 있는데,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전체 사업이익 지분 51%를 20억 원에 매각하겠다.

우선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면 설계 비로 사용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H 시장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업 지분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사업 지분을 양도한다거나 위 금원을 설계 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6. 1. 16:0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14. 경 2,000만 원을, 같은 해

7. 25. 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8. 2. 경 5,000만 원을, 같은 달 8. 경 3,000만 원을, 같은 달 9. 경 2,000만 원을, 같은 달 14. 경 5,000만원을 각 송금 받는 등 총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D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I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 내역 첨부)

1. H 시장 정비사업 지분 양수 양도 계약서 사본, 피해 금 입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 -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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