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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4.22 2015고단2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본 사건 당시 강원 랜드 카지노 주변에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을 모집하여 전 당사에 소개해 주고 그 중개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2. 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주변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 채무자에게 월 10% 로 이자를 정하여 금원을 대여하고 차량을 담보로 교부 받는데 보통 채무자는 고리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임의 처분할 것을 허락한다, 그 후 대여금의 11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차량을 처분하면 10% 의 이익을 가지게 된다, 3,0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20억 원까지 벌었다, 내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월 2.5% 의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고, 같은 달 24. 체어 맨 승용차 사진과 “ 체어 맨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았으니 2,000만 원을 투자하라” 는 취지의 메시지를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체어 맨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2. 24.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32,5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한 은행 이체 거래 확인서

1. A 신한 은행계좌 거래 내역서

1. 차량사진 및 대출관련 서류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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