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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14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23. 08:46 경 대구 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유업체의 세금 감면 용도로 계좌를 빌려 주면 하루에 7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4:00 경 대구 광역시 수성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타 행계좌 이체 확인 증, 기업자유예금 거래 명세표, 예금거래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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