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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69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대구광역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하루에 60만 원을 주겠다” 는 전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7. 20. 15:00 경 대구 광역시 동구 입석동 소재 주식회사 대성 기산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의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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