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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10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8. 경 대구 광역시 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계좌를 보내주면 1개 당 2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2. 20. 경 대구 광역시 수성구 B에 있는 C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 D) 와 피고인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 E)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카카오 톡 및 문자 캡 쳐 사진, 거래 명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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