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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0 2017나2428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추완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7. 28.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4차2909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자 2014. 11. 7. 소 제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진행된 청주지방법원 2014가단21779 소송에서 제1심법원은 2015. 11. 25.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청주시 흥덕구 E”로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 등을 송달하였고, 피고의 배우자인 F이 2014. 11. 27. 이를 수령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2015. 2. 16. 피고에게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5. 2. 26. 발송송달의 방식으로 피고에게 무변론선고기일을 통지한 뒤 2015. 3. 12.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5. 3. 20. 공시송달로 판결정본을 피고에게 송달(도달일 2015. 4. 4.)하였고, 피고는 항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17. 9. 15.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보아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으나, 당사자인 피고가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음으로써 소 제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면,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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