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경위 ① 제1심 소송 당시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이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아니 하였다가, 2013. 12. 21. 피고의 주소인 광명시 E아파트 103동 603호에서 피고와 동거 중이던 딸 F(G생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었다고 보인다)이 이를 수령하여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② 제1심 법원은 그 뒤 피고에게 위 주소로 각 변론기일통지서와 선고기일통지서, 청구변경서 부본을 보냈으나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이를 각 발송송달한 사실, ③ 위 법원은 이어 피고에게 위 주소로 판결 정본을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공시송달로 판결 정본을 발송하여 2014. 12. 3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④ 피고는 항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17. 7. 2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보아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으나, 당사자인 피고가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음으로써 소 제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면,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모른 데 대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므20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피고는 적법하게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으므로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