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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24 2016고단41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B에 대항 상해 피고인은 2015. 7. 30. 06:0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피고 인과 위 사무실에서 유흥 주점 도우미 일을 같이 하고 있는 피해자 B( 여, 38세) 이 평소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시비가 붙어 분을 삭이지 못한 채 빈 소주병을 집어 던져 위 소주 병이 사무실 냉장고 모서리에 부딪혀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 E( 여, 34세) 의 머리 부위에 튀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여, 38세) 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 회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2000년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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