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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4382
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20. 21:40경 부산 부산진구 C 인근에 있는 ‘D’이라는 주점에서 성명불상인 그곳 여사장으로부터 ‘피고인을 손님으로 받지 않을 것이니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 시비를 한 후 다시 길로 나왔다가, 피해자 B(64세)가 “내가 술집 여사장 남편인데, 그만 좀 가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서로 시비가 붙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파열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3회의 폭력 벌금 전과가 있고 술에 취하여 별 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힌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62세)과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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