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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3072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불상의 시간부터 2017. 8. 10. 09:25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PC 방’ 등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D 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E )에서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엔젤 마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140011723890), 주식회사 라 이크라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3010208422691), 유한 회사 애플 컴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140010698391), 주식회사 로 티 즈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23310198701024) 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71회에 걸쳐 총 189,065,000원을 입출금하며 위 사이트에서 생중계하는 게임 화면을 보면서 사이트 내 플레이어와 뱅 커 중 한쪽을 선택하여 칩을 걸고, 딜러가 카드 2 장 또는 3 장을 배부한 후 그 카드의 합계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여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으며, 승리하지 못하면 배팅금액을 모두 잃는 방식의 불법 사행성 도박행위인 바카라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6 면),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의 금융거래 내역서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의 거래 내역 정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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