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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21 2018고단45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피고인은 김천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석유 판매업( 일반 판매소) 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유를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동 주유차량을 이용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 트럭에 현장 주유를 하는 방법으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0. 경 김천시 후 생길 100-15 ( 평화동 공영 주차장 )에서 E 이동 주유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시가 68,800원 상당의 등유 86L를 F 덤프트럭 기사에게 현장 주유의 방법으로 차량 연료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6. 경부터 2017. 11.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257,300원 상당의 등유를 현장 주유의 방법으로 차량 연료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동 주유차량을 이용하여 자동차 등에 현장 주유를 하는 방법으로 석유를 판매함과 동시에 등유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1. 18:40 경부터 같은 날 19:10 경까지 김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김천시 감천면 금송리 817-2에 있는 골재 채취 장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마이 티 이동 주유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D, J 석유 판매업 신고 확인 증 및 행정처분 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내사보고( 현장 단속 및 임의 제출 경위), 수사보고( 석유 관리원 작성 석유제품 유통 품질검사 결과 알 림 첨부), 수사보고( 영업장 폐쇄의 효력 확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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