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대학 선후배지간으로 농민들과 농산물 재배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여 농민들로 하여금 양배추, 배추, 무 등의 농작물을 경작하게 한 후 수확, 출하하는 영업을 해왔다.
피고인들은 2009년 봄 무렵 태백시 일대에서 배추밭 약 20만 평을 계약재배하면서 농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농작물 대금이 부족하자 투자자를 물색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2009년 5월경 광주 북구 L(주) 세차장에서 피해자 K(37세)에게 “강원도 배추밭에 투자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A도 10억 원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며 자신을 배추밭 계약재배 전문가로 소개한 이후 피해자를 전남 진도군에 있는 양배추 밭으로 데려가 현장을 보여주는 등 계속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09. 8. 28.경 피해자를 강원 정선군 M 등지에 있는 배추밭으로 데려가 피고인들이 계약재배하고 있는 배추밭을 포함하여 그곳에 있는 작황이 좋은 배추밭들을 보여주며 투자를 권유하고, 다음날인 8월 29일 강원 정선군 N 커피숍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내가 O의 배추밭 48,000평에 4억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출하시까지 관리비 5,0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니 2억 5,000만 원을 주면 그 배추밭 지분 1/2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피해자에게 “A의 말이 맞고 추석 전에 출하하여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투자를 재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배추밭(위 O과 계약재배하고 있는 배추밭)은 전날 피해자에게 보여준 배추밭 중 작황이 좋은 상태의 배추밭이 아니고, 파종과 정식이 늦어져 추석 전에 출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O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