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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합307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마사지’에 온 손님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은 위 업소에서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4. 07:1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마사지를 받겠다’고 하면서 마사지사가 아닌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피해자는 거절하였으나 계속되는 피고인의 요구에 다른 마사지사가 올 때까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려하고, 피해자가 “안돼요, 안돼”라고 반항하자, “안되긴 뭐가 안돼”라고 말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상체를 팔로 누르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못 움직이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반항하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던 중 때마침 다른 마사지사가 커튼을 열고 들어왔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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