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마사지’에 온 손님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은 위 업소에서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4. 07:1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마사지를 받겠다’고 하면서 마사지사가 아닌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피해자는 거절하였으나 계속되는 피고인의 요구에 다른 마사지사가 올 때까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려하고, 피해자가 “안돼요, 안돼”라고 반항하자, “안되긴 뭐가 안돼”라고 말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상체를 팔로 누르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못 움직이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반항하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던 중 때마침 다른 마사지사가 커튼을 열고 들어왔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