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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555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 01:06경 인천 남동구 B건물 2층에 있는 C마사지 2번방 내에서, 얼굴 마사지를 해주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3세, 여)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나도 젊은 애 맛 좀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양손으로 감싸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얼굴 마사지를 마무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얼굴에 마스크팩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로 끌어당기며 “만져달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속기록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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