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01,916,202원과 그 중 400,938,752원에 대하여 2014. 7. 25...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 사실 1) 피보전채권 원고는 2009. 6. 1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회사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대출을 받았다.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피고회사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회사는 2014. 5. 9. 신용보증사고를 유발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4. 7. 25.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400,938,75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재산처분행위 피고 B는 피고 C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4. 4. 16.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4. 16. 접수 제37074호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설정계약 당시 피고 B는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청주시 상당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이 사건 설정계약 당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피고 B가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