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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8 2014가단155832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9,487,854원 및 그 중 68,801,374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계약 및 대위변제 1) 원고는 2012. 3. 2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회사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창업기업지원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68,000,000원을 보증한도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같은날 피고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회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출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4. 1. 27.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14. 4. 15. 중소기업진흥공단에 68,801,37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가 위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은 619,230원이고, 추가보증료 67,250원이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위 대위변제일인 2014. 4. 15.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나. 피고회사의 부동산처분행위 피고회사는 피고 C와 사이에 2014. 1. 1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회사, 채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 명의로 2014. 1.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경매절차 및 배당표 작성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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