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 10: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C 지하 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약 10여 명의 여자 간호사들이 근무하는 성남시 분당구 D병원 여성병원 5층 신생아실 안내데스크로 6회 전화를 걸어 당시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 F에게 마치 성행위나 자위행위를 연상시키는 숨소리를 들리게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5. 01: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행위나 자위행위를 연상시키는 숨소리나 신음소리를 들리게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전화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