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무상 요양비의 청구권 존재에 대한 확인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공무상 요양비를 받을 권리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이상 요양비청구권의 존재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고 민사소송으로 공무상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김상열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7가4951 판결)
주문
1. 원고의 소(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신소 및 예비적으로 추가된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는 원고가 공무상 입은 부상으로 피고에 대하여 금 4,291,180원의 의료비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91,18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당심에서 주위적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예비적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유
원고는 이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기를, 원고는 1975.5.1.부터 황교국민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1976.6.15. 5교시에 학교실습지에서 교지정리를 위한 시범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어 1976.11.3.부터 1978.5.16.까지 한양대학교부속병원에 입원하여 금 4,291,180원의 치료비가 소요되었다고 하면서 주위적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금 4,291,180원의 의료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상당의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건에 있어서 공무원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에서 규정하는 공무상 요양비에 관하여 청구하고 있는 것은 그 주장에 의하여 명백한 것인데, 공무원연금법 제5조 1항 에 의하면, 공무상 요양비를 받을 권리는 그 권리를 갖일자가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의하여 총무처장관이 결정하고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동법 제55조 에 의하면 공무원연금급여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하고 이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 바,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1호증(공무원요양 승인신청 부결통보), 을2호증(결정)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6.1.5.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1977.1.18.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부결되고 이에 공무원연금급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아직 원고가 청구하는 이건 공무상 요양비를 받을 권리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건 요양비 청구권의 존재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즉시 민사소송으로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소(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신소 및 예비적으로 추가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