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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7. 2. 23. 선고 76구21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공무상요양일시금지급청구기각결정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385]
판시사항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15조 의 규정취지는 공무상요양일시금 지급기간인 1년 이내에 완치될 수 있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서 만 공무상요양일시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아니고 요양을 개시한 후 1년을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 계속 요양할 수 있는 요양일시금을 지급하되 그 1회의 지급수액을 1년간 요양에 소요될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속 연차적으로 지급한다는 뜻이다.

원고

원고

피고

총무처장관

주문

1. 피고가 1975.7.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일시금 지급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유

1. 피고가 1975.7.4.자로 본건 제282호로서 원고에 대하여 공무상요양일시금지급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원고는 여천군 교육청 산하의 국민학교 교원으로 재직하던 중인 1974.5.22. 여천군 소년 스포츠지역별 예선대회 선수단 지도교사로서 높이뛰기 시범을 보이다가 머리부분에 부상을 입어 요양을 받던중 1975.7.22. 퇴직한 사실 및 원고는 1975.9.1. 피고로부터 장해 보상금으로 금 1,704,000원을 지급받은 사실등에 관하여서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소견서), 같은 갑 제4호증의 1(청구서), 같은 갑 제4호증의 4,5(진단서, 소견서) 같은 을 제2호증(진단서),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2(소견서)의 각 기재와 같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와 같은 공무상의 부상으로 인하여 1974.5.23.부터 1975.5.22.까지 1년동안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입원, 요양을 받았으나 완치되지 아니한 채 위 1975.5.22. 퇴원하고 자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위와 같이 요양을 개시한후 1년이 경과하여도 위 질병 및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하자 원고는 1975.6.23. 피고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1975.5.23.부터 1976.5.22.까지 1년간 요양에 소요될 비용으로서 금 4,098,950원의 공무상요양일시금지급청구를 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소정의 계산방법에 따른 금액을 공무상요양일시금으로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공무상요양일시금지급청구를 기각한 피고의 결정은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피고는 먼저, 원고는 1975.7.22. 공무원의 직에서 면직되어 현재로서는 공무원이 아닌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건 공무상요양일시금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는 것이며, 따라서 피고가 한 이건 공무상요양일시금 지급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정당할뿐만 아니라, 피고의 위 기각결정은 이건 공무상요양일시금을 근본적으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원고가 지정된 요양기관(의료기관)에서 계속 요양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이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위법한 행정처분이 아닌것이라고 주장(피고는 위와 같은 주장들을 본안전 항변으로 주장하나 이는 실질적으로는 본안에 대한 주장에 불과하다)하므로 살피건대, 공무원연금법 제1조 에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도 동법상의 급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 공무원의 신분으로 있는 동안에 공무상의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게된 한 그후 공무원의 직을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동법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위에 나온 갑 제4호증의 1(청구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통지서), 같은 갑 제2호증의 2(결정)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15조 에 의한 공무상요양일시금의 지급을 구한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공무상요양일시금지급청구를 전부 거부하고 다만 단서로서 원가가 해당 병원에서 계속 요양하는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대하여 실제 요양비를 지급하겠다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결국 원고의 청구를 전부 거부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그 이유없다.

3. 다음으로 피고는 공무원연금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같은 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를 받는 요양을 개시한 후 1년을 경과하여도 그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때부터 1년간 요양소에 소요될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무상요양일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는 공무상의 질병 또는 부상이 위 요양일시금 지급기간(1년)내에 완치될 수 있는 경우에만 요양 일시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인 바, 원고의 위 부상은, 원고가 청구하는 공무상 요양일시금지급기간(1975.5.23.부터 1976.5.22.까지)동안 요양을 하여도 완치되거나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므로,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일시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서, 원고의 이건 공무상요양일시금지급청구를 기각한 피고의 결정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나온 갑 제3호증의 1,2(각 소견서), 같은 갑 제4호증의 4,5(진단서, 소견서), 같은 을 제2호증(진단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이건 공무상 부상은 원고가 이건 공무상요양 일시금 지급청구를 한 기간인 1975.5.23.부터 1976.5.22.까지 요양을 한다 하여 완치되거나 병세가 호전될 수 없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같은법 제15조 의 규정취지는 피고 주장과 같이 공무상요양일시금 지급기간인 1년 이내에 완치될 수 있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서만 공무상요양일시금을 지급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요양을 개시한 후 1년을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 계속 요양을 할 수 있는 요양일시금을 지급하되, 다만 그 1회의 지급수액을 1년간 요양에 소요될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한정하여 계속 연차적으로 지급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4. 피고는 끝으로, 원고는 이건 공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1975.7.22. 퇴직하고, 1975.9.1.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소정의 장해보상금으로 금 1,704,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는 이건 요양일시금지급을 다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를 기각한 피고의 결정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의 장해 보상금은 공무원이 공무상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는 일종의 위자료라고 할 것이고, 반면에 같은 법 제15조 소정의 공무상요양일시금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받게된 경우 그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하는 일종의 손해전보적인 성질의 것이라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피고주장과 같이 장해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서 이건 공무상요양일시금지급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5.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공무상요양일시금지급청구를 기각한 피고의 주문기재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여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근(재판장) 전충환 주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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