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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9 2014구합10419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캠코제팔차합작투자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원고 신탁회사’라 한다)은 부동산신탁업 및 그에 대한 부대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개정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하고, 그 이전의 지방세법을 ‘구법’이라 한다) 시행일인 2014. 1. 1. 이전에 주식회사 앨리엠, A, B, C, D, E, F과 사이에 신탁법에 따른 부동산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하고, 대상자산을 ‘이 사건 신탁자산’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탁자산에 관한 신탁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캠코제팔차합작투자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원고 유동화회사’라 한다)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등을 유동화하거나 이를 추심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0. 12. 30.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신탁자산의 환가대금에서 신탁사무 처리비용 및 신탁보수 등과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을 차감한 잔여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리금 등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한) 및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여 현재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개정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규정’이라 한다), 부칙 제1조 본문 및 제17조 제1항(이하 위 각 부칙 규정을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신탁자산의 수탁자인 원고 신탁회사에 대하여 2014. 7. 10., 2014. 7. 22., 2014. 7. 25. 및 2014. 9. 5. 별지 1 재산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신탁자산에 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유동화회사가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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