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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1 2014구합2266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캠코제팔차합작투자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신탁회사는 부동산신탁업 및 그에 관한 부대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개정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하고, 그 이전의 지방세법을 ‘구법’이라 한다) 시행일인 2014. 1. 1. 이전에 디에스씨앤씨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탁법에 따른 부동산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하고, 대상자산을 ‘이 사건 신탁자산’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탁자산에 관한 신탁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캠코제팔차합작투자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원고 유동화회사’라 한다)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등을 유동화하거나 이를 추심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0. 12. 30.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신탁자산의 환가대금에서 신탁사무 처리비용 및 신탁보수 등과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을 차감한 잔여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리금 등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한) 및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여 현재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개정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부칙 제1조 본문 및 제17조 제1항(이하 위 각 부칙 규정을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신탁자산의 수탁자인 원고 신탁회사에 대하여 2014. 7. 10. 및 2014. 9. 1.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신탁자산에 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규정의 위헌성 1 신탁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위탁자이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위탁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해야 하는 점, 1993. 12. 27. 지방세법 개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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