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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22036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서울 용산구 B 지상 세멘조 주택 1동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용산구 B 철도용지 154.4㎡, C 철도용지 241.3㎡, 같은 D 철도용지 72.7㎡는 원고의 소유이고, B 지상 세멘조 주택 1동 및 C, D 지상 세멘조 주택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토지사용권이 없는 무허가건물로서 E의 소유이다.

나. 피고는 2001. 5. 21.경 E의 남편인 망 F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약 30평을, 2001. 7. 30.경 이 사건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0, 4, 5, 8, 9, 1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사무실 약 30평을 처인 G의 명의로 각 임차하여 주거 내지 공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E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31239)을 제기하여 2013. 10. 17.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퇴거의무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철거되어야 하고 그 부지인 토지는 원고에게 인도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어 토지소유자인 원고는 토지소유권의 원만한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토지소유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면서 지급한 임차보증금 9,300만 원, 사업장에 대한 보상금 내지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무허가건물 임차인인 피고가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보상금 내지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권원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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