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부산 강서구 D 철도용지 1,505㎡ 중, (1) 별지 도면 표시 11, 12, 17,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강서구 D 철도용지 1,505㎡(이하 '이 사건 철도용지'라고 한다)는 원고의 소유로서 부산지하철 E 지상구간 교량(이하 ‘이 사건 교량’이라고 한다) 하부에 있는 유휴토지이다.
나. 원고는 2007. 7. 20. F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총 26필지 토지에 관하여 화훼단지 등의 조성 및 운영의 용도로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F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이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2008. 8. 4. G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 A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1. 2. 24. H로부터 강서구 D 철도용지 1,505㎡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7, 18,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0㎡(이하 ‘선내 가 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 설치된 경량철골조 시설물 1동(이하 ‘I동 비닐하우스’라고 한다)과 같은 도면 표시 12, 13, 16, 17,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00㎡(이하 ‘선내 나 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 설치된 경량철골조 시설물 1동(이하 ‘J동 비닐하우스’라고 한다)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 C는 2014. 2. 11. K로부터 위 철도용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0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00㎡(이하 ‘선내 다 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 설치된 경량철골조 시설물 1동(이하 ‘L동 비닐하우스’라고 한다. 위 I동 내지 L동 비닐하우스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 A과 피고 C는 G로부터 선내 가, 나, 다 부분의 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G와 원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이미 2012. 7. 18.경 G의 임대료 미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