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등록 대부업자는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 법에 정한 개인 간 금전 대차에 관해 최고 이자율인 연 25 퍼센트(% )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6. 5. 초순경 거제시 고현동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여, 48세 )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만원을 제한 원금 190만원에 대해, 연 368.33% 의 이자율 인 1일 4 만원씩 65 일간 모두 260만원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대부하는 등 별지 ‘ 범죄 일람표’ 기 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금전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 없이, 법정이 자율을 위반하여 금전을 대부해 주는 무등록 대부 업을 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 폭행, 감금 등 위력을 사용하거나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5. 21:00 경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이전 피고인 로부터 채무가 있는 피해자 B( 여, 48세) 가 피고인의 채무 독촉 전화를 받지 않고,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있는 위 D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불러 내어, “ 이 씨발 년 아, 니 왜 전화 안받아, 씨발 년 아 일로 온 나, 씨발 년 아, 니가 인간이 가, 몇 번이나 약속을 어기 노, 내가 그만큼 봐줬으면 돈을 갚아야 되는 거 아니 가,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