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322』
1. 피고인 A
가.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대부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는 연이 자율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3. 1. 경부터 2016. 7. 8. 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50명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74회에 걸쳐 174,600,000원을 대여하고 연이 자율 평균 2,000% 상 당의 이자를 수수하는 등 100,063,270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고 법정이 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6.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 자인 피해자 G의 모에게 전화하여 “야 이 씹할 년 아, 아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니가 갚아야 할 것 아니야!
내가 너희 친척들 정보까지 모아 가지고 있는데, 만약 갚지 않으면 모두 다 전화해서 돈 갚으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큰 애 지금 00대 다니고 있네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하면 되지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16. 경부터 2016. 6.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 7명에게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 변제를 독촉함으로써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 ㆍ 글 ㆍ 음향 ㆍ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다.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노상에서 J에게 70만원을 차용해 주면서 변제 기한을 늘려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