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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8 2017고정112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는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 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이 대부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맡고, C이 대부 받을 사람을 모집해 오는 역할을 맡아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대부해 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여,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5. 2. 13.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과 C 운영의 대부 업 사무실에서, E에게 3,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대부기간( 또는 원금 상환 일) 을 10일로 하고 수수료,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공제한 2,500만 원을 교부하여 연 730% 상 당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연 67.6% ~ 연 730% 상 당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C,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현장 확인보고, 통장 사본 첨부, 대부 업 사무실 등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대부 업등록증 사본, 교육이 수증 사본 첨부, 차용금 증서 사본 등 첨부 - 차용금 증서 사본 1부, 계좌 추적 영장 집행결과 - 피의자 A의 농협계좌 G의 거래 내역 1부, 피의자 C의 기업은행계좌 H의 거래 내역 1부, 참고인 E 불출석 및 전화 진술내용 보고, 약식명령 첨부)

1. 수사 협조 요청( 대부 업 등록 확인 요청 )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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