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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13 2017고정135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청소년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D'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4. 03:00 경 성남시 분당구 E 건물 4 층 ‘D’ 주점 내에서 청소년인 F(18 세, 여) 등 2명에게 맥주 2000cc 와 소주 1 병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의 청소년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D’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종업원은 피고인 A이 전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 여권촬영사진

1. 카카오 톡 대화 창촬영사진, 녹취록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일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몇 달 전에 위 청소년들의 스마트 폰을 통해 여권 사진을 확인하였고, 피고인 B은 종업원들에게 신분증 확인을 철저하게 할 것을 교육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당한 신분증을 소지한 자가 담배나 술 구입 등을 위해 신분증 사진을 스마트 폰에 저장하여 다니는 경우는 이례적이고, 성인 신분증 사진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전파되고 포토샵 등으로 변조된 채 내려 받기 될 수 있는 스마트 폰의 특성 상 이러한 사진 확인만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 28조 제 3 항에서 규정한 ‘ 상대방의 나이 확인’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사정이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하는 피고인 A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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