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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7.03 2017가단86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2.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및 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5167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8. “피고들(B 및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361,469원 및 그 중 18,356,769원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같은 달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의 모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 28.에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딸인 위 B와 아들인 E, F 및 피고가 있었다.

다. B, E, F 및 피고는 2016. 6. 2. 충남 홍성군 G 대 288㎡(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피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그에 따라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 6. 8. 접수 제1238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후 피고는 2016. 6. 8.에 H과 사이에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 6. 8. 접수 제12383호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분할 전 토지가 2016. 10. 17.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바. 한편,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상에는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남원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2,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6. 6. 9. 해지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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