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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52596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602,551원 및 그중 32,252,103원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21.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C’라고 한다),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로부터 아래 나항 기재 대출금 내역표상의 채권을 양도받았고, 2014. 6. 23.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하 C의 채권을 제1채권, E의 채권을 제2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10. 19. 기준 미변제된 대출 잔액과 연체 이자는 아래 대출금 내역표 기재와 같다

(원고의 연체이자율은 현재 15%이다). [대출금 내역표] C E B B

나. 1) C는 피고를 상대로 2004. 9.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서천군법원 2004차1696호로 제1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피고에게 2004. 9. 25. 송달되어, 2004. 10. 10. 확정되었다. 2) 그 후 C는 2010. 10. 6.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0타채2926호로 피고를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0. 10. 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0. 11. 15.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주식회사 F은 피고를 상대로 2008.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3007797호로 제2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9. 1. 6.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45,602,551원 및 그중 32,252,103원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의 연체이자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제1, 2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므로 위 각 채권은 신용카드대금 결제의 연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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