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7 2014고단31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 23:30경 평택시 B원룸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앞집에 사는 사람이 큰소리로 떠들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나와 앞집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3층에 살고 있던 피해자 C(26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며 4층으로 올라왔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들고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를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