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538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연인관계로 수원시 영통구 C에서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13. 11:00경 위 식당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가버렸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죽여 버린다, 거기 가만히 있어라”라고 욕설을 한 다음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 칼날길이 17cm )을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9경 수원시 영통구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왼손에 부엌칼을 들고 오른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라, 쌍년아, 뭐하자는 거냐”라고 소리쳐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13. 14:29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용주택 앞에 이르러, 전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있는 상태로 잠겨있지 않는 공용주택의 공동출입문을 열고 2층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 복도까지 들어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들고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