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01:44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학교 학생회관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K(28세)의 평소 행동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던 중 위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와 학생회관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마주치자 “개새끼, 씹새끼, 죽여버리겠다, 오늘 내가 널 끝내버린다”고 욕설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직위패를 피해자에게 휘두를 것처럼 위로 들어올려 협박하고, 이어 계속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위 학생회관 4층 복도에서 위 위험한 물건인 직위패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CCTV 영상자료 발췌 사진 23장 법령의 적용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먹질과 발길질에 대응하면서 피해자의 주먹이 피고인의 얼굴이나 몸에 닿지 않도록 피해자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직위패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서 이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 또는 책임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거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장소인 학생회관 4층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학생회관 밖에서 직위패를 집어 들고 학생회관의 계단 난간을 두드리면서 올라간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주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주먹질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