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29 2018가단1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4. 10. 27.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원고는 피고와 B 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전체의 취소를 구하나, 사해행위취소는 채무자인 B의 상속지분에 한하여, 가액배상을 구하는 한도 내에서 인정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원고는 가액배상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무는 그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형성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지체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