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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8 2016가단503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24. 체결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3. 기각 부분 원고는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 지급의무는 그 전제가 되는 사해해위취소라는 형성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지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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